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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직장인 연말정산 필수 - 연금저축 공제와 퇴직연금 공제

by GL방장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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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해가 이제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종 연말 모임과 회식들이 많아 정신이 없으실텐데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슬슬 연말정산 준비를 하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매해 연말정산 관련 내용이 변경이 되면서 점점 혜택이 사라져가는 건 저만 느끼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히 따져서 챙겨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된 최종 세금에서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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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세액 공제

 

연금이란 명목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해진 공제 한도와 공제 비율에 따라 종합소득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에서 개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외에 추가로 연금을 납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세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금 계좌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은 아래와 같으며 이외에도 ETF 등의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금액 상관 없이 투자가 가능하며 IRP의 경우 퇴직연금이라는 이름에 맞게 원금 손실의 위험이 많은 주식형 펀드나 ETF 등의 비율은 max 70%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정기예금이나 채권 상품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2022년 공제>

연말정산

 

<2023년 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금 납입 시 주의사항

 

연금 공제의 경우 해당 연도내에서만 납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도 지금 납입하시면 올해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13.2 ~ 16.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말정산 시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연금의 경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3.3 ~ 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수령할 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므로 중도에 인출하기 보다는 오래 적립하여 연금으로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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